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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14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피고에게’를 ‘D에게’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규분양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6. M에 상가분양계약서 효력상실 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신규분양계약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각 신청에 의하여 2009. 3. 31.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카단369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의 N호, O호, F호에 관하여도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카단805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는데, 피고가 후자에 관해서만 2011. 7. 14. 같은 법원 2011카단691호로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 2011. 9. 2. 위 각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0. 11.경 작성한 계약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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