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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73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39(3)형,882;공1991.12.1.(908),2644]
판시사항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 의령군 제1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의령군교육청으로부터 "88 제2학기 교직원 증원계획 및 추가내신자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제출" 지시공문을 접수하고, 위 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피해자 이상호를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용지에 위 이상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원번호, 학력, 군자격,교육경력, 담당과목, 부양가족, 생활근거지를 기재한 다음, 본인의 희망란 중제1희망란에 "창녕군", 제2희망란에 "거창군", 작성자(본인)란에 "이상호", 본인의 희망보충란에 "생활근거지 가까운 곳으로 가야 가정적 안정을 가질 수있기 때문에 전보를 희망하오니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이상호의 책상 위에 있던 그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타교로 전보되기를 원합니까의 원한다란, 이상호의 이름 뒤 및 본인의 희망보충란 끝에 이를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이상호 명의 부분의 교원실태조사카아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교원실태조사카아드(사본, 수사기록 45면)를 보면, 거기에는 윗쪽에 교원의 직명, 교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력, 교육경력란 등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작성자(본인)성명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학교장 의견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근무성적, 교과지도력에 알맞는 학교, 전보제청란이 있고, 위와 같이 내신합니다라는 인쇄부분이 있으며, 그 끝에 제1중학교장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윗쪽에는 전보내신자조서란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학교장의견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바, 위와 같은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양식과 각 작성명의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제1중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 이상호 명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에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의 이상호 명의 부분을 이상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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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노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