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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659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의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시도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2015. 3. 1.부터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0.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10월 말경 피고에게 광주광역시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시도간 인사교류희망 내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달라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민원제목: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교사)의 전입관련 민원내용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타시도 전출 신청 시 3년의 교직경력을 요구하는데,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④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무경력 3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 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의 교육경력이 3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광주광역시로의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소재지가 나주에 있음을 이유로 광주광역시로의 전출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주시길 바라는 것은 경기도공립학교 교육경력 3년 미만인 자이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배우자의 전출희망지가 광주광역시는 제한되고 전라남도만 가능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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