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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9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1.(907),2504]
판시사항

가. 갑, 을 대지상에 위치한 상가점포의 분양에 있어 비율을 초과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갑 대지의 초과지분에 대한 수분양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와 분양자의 을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에 위치한 자동차승강장이 구조상 건물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점포를 분양받을 때 건물이 위치한 갑, 을 두 필지의 대지 중 그 점포가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중 갑 대지에 대하여 위 비율보다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분양자로서는 언제든지 수분양자에게 위 초과지분소유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수분양자의 위 지분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는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을 대지 중 위 각 점포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에 위치한 자동차승강장이 구조상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7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동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점포를 각 분양받은 원심판시의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점포를 분양받을 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위 각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대지 중 원고들이 아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각 판시비율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소론은 원심의 판단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부동산등기법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의 대지 중에서 원고들의 대지지분권 전부를 이전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대지 중 위 각 점포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이상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위 비율보다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원고들에게 위 초과지분소유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지분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위 각 점포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점포만을 각 위치(호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것이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는 이 사건 지하1층을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들에게 각 그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자동차승강장은 구조상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점포를 각 분양받고 또 위 자동차승강장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원고들이 위 자동차승강장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24가 매수한 점포 전면에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로서 지주를 세운 관계로 매상고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한 위 원고의 지주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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