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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66 판결
[무고,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공1991.11.1.(907),2565]
판시사항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아니면서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 회의에 함부로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법원에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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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4.선고 90노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