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 여객의 열차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운송인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인 국가는 열차승무원들이 차내방송이나 객차순회를 통하여 안전계도만을 하였다하여 여객운송에 관한 모든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을 전부 닫아서 여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 조치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1.15. 선고 79다1966, 1967 판결 (요민Ⅱ 상법 제148조(21) 419면 공627호12544)
원고
원고 1 외 4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50,882원, 원고 2에게 금 510,17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40,11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5.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73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5.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2호증(철도사상사고보고서), 을 제3호증의 2(입증서),3(진술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1(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최 민철은 1985.5.26. 17:45쯤 태백역에서 피고가 경영하는 철도인 영주역발 강릉역행 비둘기호 제535열차에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 가던중 같은날 19:20쯤 위 열차가 도경리역과 동해역 사이의 영기지점 143.05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위 열차의 승강구 밖으로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등을 입고 같은날 22:20 무렵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위 열차의 승무원들이 승강구문을 모두 폐쇄하여 위 열차를 출발 진행시켰고 차내방송을 통하여 승객안전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수시로 차내를 순회하면서 열려진 출입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을 포함한 중학생 정도의 단체여객들이 객차내와 승강구 등을 왕래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그 인솔자인 소외 1에게 위 망인 등이 차내를 필요없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운송인으로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음에도 위 망인이 불필요하게 객차내를 떠나 위험한 승강대 출입문에 나와 닫혀진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가다가 위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위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당시 15세 9개월 남짓한 태권도장인 국술원 원생으로서 소외 1의 인솔로 같은 원생들인 일행35명과 함께 태백국술원에서 승급심사를 받고 야유회를 마친 뒤 강릉으로 돌아오려고 소외 1이 구입한 좌석이 지정되지 않은 단체승차권을 이용하여 그 일행과 함께 위 열차에 승차하였던 사실, 당시 위 열차는 8량의 객차를 연결하여 진행중이었고 객차내는 혼잡스럽지 않았으며, 열차차장인 소외 2등은 차내방송으로 수차 승객들에 대하여 안전방송을 하고 객차를 순회할 때는 승강구에 나와 있는 승객들을 객실내에 들어가게 하는등 조치를 취하였고 당시 중학생정도의 위 국술원 원생들이 객차내와 승강구 등을 왕래하는 것은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그 인솔자인 소외 1에게 위 원생들이 차내를 필요없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서 열려진 승강구 출입문에 나갔다가 몸의 중심을 잃어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소외 2 등 열차승무원들이 위 열차가 역에서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을 전부 폐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1호증(사실조회 및 증거자료 제출)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등 열차승무원이 그때 차내방송이나 객차순회 및 위 원생들에 대한 인솔자인 소외 1에 대한 협조 부탁을 통하여 승객들에 대한 안전계도만을 하였다 하여 열차승객의 운송에 관한 모든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위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을 전부 닫아서 승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 조치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 여객인 위 망인이 운송중의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그때 달리는 열차의 탄력으로 차체가 흔들리므로 위 열차의 진행중에는 객차내에 있어야 하고 절대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승강구 출입문으로 나와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 역시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데 그치기로 하되, 소외 2등 열차승무원의 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15:85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3은 1969.8.12.생으로 위 사고당시 15세 9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평균여명이 50.86년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3월말 현재의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6,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이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때 즉 위 사고시부터 87개월(월미만은 계산상 절상한다) 뒤부터 그의 생존여명의 기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평균 금 172,500원(6,900원×25일)씩의 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 115,000원(172,500원×2/3)씩의 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손해액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법에 정해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면 금 21,876,093원{115,000원×(264.3311- 74.1042), 원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21,876,093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3,281,413원(21,876,093원×0.15)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피해자과실의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금 3,281,413원과 위자료 금 800,000원의 합계 금 4,081,413원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의 부모로서 재산상속인들로 인정되는 원고 1과 소외 4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어 원고 1과 소외 4가 각 금 2,040,706원(4,081,413원×1/2)씩을 각 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1986.6.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1, 호주상속자 겸 장남인 원고 2, 자녀인 원고 3, 4, 5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 소외 4가 상속받은 위 금 2,040,706원은 원고들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어 원고 1, 2가 각 금 510,176원(2,040,706원×3/12)씩을, 원고 3, 4, 5가 각 금 340,117원(2,040,706원×2/12)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50,882원(2,040,706원+510,176원), 원고 2에게 금 510,17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40,1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다음날인 1985.5.27.부터 다 갚을때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푼(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