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66, 196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44]
판시사항
철도여객운송인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철도에 의한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승객이 열차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은 후에 열차를 출발케 하여 승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신순언
피고, 상 고 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철도에 의한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승객이 열차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은 후에 열차를 출발케 하여 승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제의 사고가 피고 철도관계 공무원들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은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당시 원고는 승객으로서 열차승강구에 올라서서 아직 객실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이에 차량의 동요로 추락 부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나라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나 여객운송인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