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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1989.4.21. 피고로부터 서울 (주소 1 생략) 대 171평(이하 판시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판시 제1 내지 제4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3,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같은 해 5.10.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매목적물 중 제1, 2, 3부동산은 피고 소유이나 제4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소유인데 제1부동산의 대지로서 시유지인 제4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장차 이를 불하받을 것을 기대하여 이른바 연고권을 매수한 것이어서 관계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1부동산은 피고가 1965.9.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건축하고서 소외인과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1967.12.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그 등기부상의 지번은 (주소 2 생략)이나 실제로는 (주소 3 생략) 임야 2188평방미터 중의 일부와 제4부동산의 양 지상에 걸쳐 있어 실제지번과 등기부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무허가건물등의 점유를 근거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유지 등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건물에 대한 올바른 지번의 등기가 필요하며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당해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9.12.13. 동작구청장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지번정정신청을 하여 같은달 22. 그 지번을 (주소 4 생략)으로, 면적을 30평으로 정정등재하도록 하였으며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같은 해 4.7. 같은 취지로 경정등기까지 마친사실, 제1부동산의 바닥면적은 위와 같은 경정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30평정도에 불과한데다가 그나마 공원용지로서 불하가 불가능한 (주소 4 생략) 임야와 위 제4부동산의 양지상에 걸쳐 있어 아직도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부동산을 근거로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많아야 60평을 넘지않는 사실, 원·피고 모두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기 전까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이 1990.5.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시유지인 제4부동산 전부를 불하받을 목적에서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물지번이 상이하여 불하받기 어렵거나 불하받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매매계약 당시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앞서 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위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가므로 당초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른 중도금미지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또한 이 건 계약이 설사 판시 제4부동산의 불하를 위한 것이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제4부동산 위에는 판시 제1부동산 이외에도 2채의 건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모두 합하면 판시 제4부동산 171평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2채의 건물이 제1부동산의 대지(원심은 제2, 3, 4 부동산 등이 모두 합쳐 하나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불하받고자 하는 제4부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나 그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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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8.선고 90나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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