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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4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보완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작하더라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21행부터 8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쓴다.

(2) 이 사건 2차 합의가 피고 C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나 제3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2차 합의는 1차 합의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점, 원고는 어머니, 누나, 매형, E은행 직원 M, N법무사사무소 O 사무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 C와 이 사건 2차 합의를 한 점, 원고가 피고 C에게 협박당하여 이 사건 1, 2차 합의를 하고 이 사건 I호, F호를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C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 9. 피고 C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I호가 피고 C 소유로 되는데에 다툼이 없다’(을나 제5호증 16쪽), ‘7. 13.자(7. 14.자의 오기로 보인다) 합의서대로 I호와 F호를 피고 C에게 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을나 제5호증 21쪽), ‘7. 14.자 2차 계약서대로 I호와 F호를 피고 C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계약서를 피고 C가 위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한다’(을나 제5호증 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합의가 피고 C의 강박이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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