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회, 2015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늘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모산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