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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회, 2015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늘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모산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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