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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17]
판시사항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1982.12.12. 동인의 사망으로 남편인 망 소외 2와 자인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도 1984.1.2. 사망하여 피고 등이 공동상속하고 1988.1.29. 피고 등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2는 그 생존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7,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자녀들인 피고 등의 위임을 받아 동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추인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4.6.2. 위 소외 2가 위 3필지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매도대금인 금 7,200,000원에 되팔 것을 요구하여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4.7.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종전계약대로 원고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기일을 1984.7.30.로 한 액면 금 7,2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버지인 소외 2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위 3필지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추인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7,200,000원을 1984.7.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종전 계약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거주중인 가옥의 부지임이 인정되는 점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7,200,000원이 망 소외 2가 매도한 매매대금액과 같은 금액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소외 2의 무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가 반환해주고 위 망인과의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정도의 금원지급약정을 가지고 피고가 위 망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선고 85다카233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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