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김호삼
변 호 인
변호사 정중채외 1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3은 부동산중개사무실 보조원으로 일했던 자인바,
[ 2006고단161 ]
1. 피고인 1은
가. 2001.경부터 알고 지내던 유부녀인 피해자 배상신청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부녀인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2. 6. 15.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흙염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2. 10. 중순경까지는 반드시 돈을 갚겠다. 이자는 월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현금 100만 원 합계 금 8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9.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800만 원의 변제일자에 8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락받은 영암군 미암면 신한리 (지번 생략) 대지 458㎡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3. 3. 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소재 장수촌 가든에서 공소외 7에게 위 부동산을 금 4,300만 원에 매도하여 공소외 7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30경 목포시 석현동 소재 근화네오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금 39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3. 3. 11.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 소재 미암농협 앞에서 공소외 7로부터 위 부동산의 중도금 중 일부인 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하고,
[ 2006고단427 ]
2.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4. 8. 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442의 10 소재 매자리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위 삼호읍 망산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소재 간척지 논 15필지 174,299.9제곱미터를 321,194,4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위 논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면 먼저 공소외 2와 체결한 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2004. 8. 31.경부터 2004. 9. 2.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소재 영주가든에서, 공소외 3에게 위 간척지 논 15필지 174,299.9제곱미터를 585,000,000원에 전매하고,
3. 피고인 1은
2004. 12. 15.경 전남 영암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 8, 9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공소외 5 등의 명의를 빌려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낙찰받은 전남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지번 4 생략) 소재 간척지 논 3필지 44,886.8제곱미터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0 법무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5, 8, 9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 2006고단633 ]
4. 피고인 3은
가. 2004. 12.중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지번 5 생략)에 있는 답 14,962.1제곱미터를 공소외 11로부터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05. 2. 14.경 같은 읍 삼포리에 있는 제일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9,460만 원에 공소외 12에게 전매하고,
나. 2005. 1. 24.경 같은 읍 망산리 (지번 6 생략)에 있는 답 14,943.6제곱미터를 공소외 13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5,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05. 2.하순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980만 원에 공소외 12에게 전매하고,
다. 2004. 10.하순 같은 읍 망산리 (지번 7 생략)에 있는 답 15,018.5제곱미터를 상피고인 1로부터 매매대금 1억 6,835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05. 2. 2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공소외 14에게 전매하고,
5. 피고인 1은, 2004. 10.초순 위 4의 다.항 토지를 공소외 15로부터 매매대금 1억 5,925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04. 10.하순 같은 읍 서호리 151에 있는 대불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835만 원에 피고인 3에게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06고단63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배상신청인 진술부분 각 포함)
1. 공소외 7, 16, 17,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006고단427 ]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 진술부분 일부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19, 5,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공소외 9의 처 공소외 20과 전화통화보고)
1. 수사협조의뢰 자료회신( 공소외 5 등 입찰서 등 관계서류)
[ 2006고단633 ]
1. 피고인 1,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2, 14, 1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3, 2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삼호읍 망산리 (지번 6 생략)}
1. 등기부등본{삼호읍 망산리 (지번 7 생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5조 제1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2항 , 제3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피해자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1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