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나.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10세 남짓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나. 제193조
원고, 상고인
김해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이말연 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등기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인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1, 2 토지에 관한 이 사건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며,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같은 목록기재 1,2의 토지에 대한 소외 망 전수동명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동단위농업협동조합의 같은 목록기재 2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며,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에 대한 피고 송영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설시한 이유도 정당하고, 설사 피고 송영대가 그의 아버지 송진출의 사망 당시인 1961.10.경에 10세 남짓 밖에 안되었다고 하여도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송영대의 아버지 송진출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 송영대가 위 송진출의 상속인이라면 위 송진출이 점유하고 있었던 위 3 토지는 위 송진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 송영대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76.9.14. 선고 76다159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없이 점유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