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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형장우)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06.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6.(이것은 2006. 6.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인으로 복무하다 1983. 2. 28. 전역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역 무렵부터 퇴역연금을 수령하여 오다 1990.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망인의 퇴역연금을 망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3. 2. 18.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퇴역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1990. 5.분~2002. 11.분 퇴역연금 139,196,65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81,741,560원 등 합계 320,938,210원의 환수처분을 함과 동시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1.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의 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통보 및 군인연금 과분수령액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3구합34165호 유족연금수급권소멸결정취소등).

마. 서울행정법원은 2004. 9. 21. 피고의 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통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군인연금 과분수령액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2006. 4. 14.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6. 5. 19.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사. 피고는 2006. 6. 27.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을 함으로써 구체화 되는 것이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의 소멸시효 규정은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확인(참모총장) 및 인정(국방부장관)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기간적 제한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의 확인 및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유족연금 미지급 상태가 5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한 사실은 물론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족연금 수급 자격의 확인이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연금 수급권은 아직 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하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유족연금 수급권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사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연금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가)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이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 ‘급여의 사유’라 함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다)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그는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을 갖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이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에서 그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만일 위 규정을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사망조위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만을 1년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라) 구 군인연금법 제8조 를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자의 청구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한없이 연장될 수 있어,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를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족연금 수급권은 망인이 사망한 1990. 4.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4. 7.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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