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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2.자 91마15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1.7.1,(899),1592]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다.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박규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인 공영덕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89가단15212 가옥명도 사건에 관하여 1990.5.7.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확정하고,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재항고인은 위 가옥명도 사건의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았던 것인데 상대방이 그 가옥의 거주자로서 대항권을 주장하므로 이를 명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거쳐 이를 명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로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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