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4노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서 귀금속점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귀금속들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시정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3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