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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71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48]
판시사항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라는 점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소정의 입증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과 그 단서 "아"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새삼스럽게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그 현황이 원래 농지가 아니라 중도에 사실상 농지화된 것인 경우에는 위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으로 농지화된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래부터 농지인 여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등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 1,200평 중 약 100평에는 관상수가 심어져 있고 그 일부는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으며 남은 토지는 일부 방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과세당시 경작가능한 밭의 형태로 남아 있었음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래부터 대지나 잡목지가 아닌 농지인데도 피고가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인 공한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과 그 단서 "아"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새삼스럽게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그 현황이 원래 농지가 아니라 중도에 사실상 농지화 된 것인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으로 농지화된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래부터 농지인 여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결은 당원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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