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주주로 형식상 등재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7.4.14.선고 86누699 판결 ; 1987.6.9.선고 87누215 판결 ; 1987.12.22.선고 87누8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형인 소외 1은 1976년경부터 동우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상을 경영하다가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 업체를 기초로 자본금 100,000,000원 규모의 소외 주식회사 동우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소외 회사는 사실상 이 소외인의 1인 회사이나 상법 소정의 설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원)중 45,000주만을 자신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원고(5,000주)를 비롯한 소외인의 친족등 6인과 소외 2에게 분산되어 인수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은 위 소외 1 자신이 전액을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그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한바 없고, 그후 소외회사의 자본금이 1982.8.10. 및 같은 해 10.4. 각 100,000,000원씩 증가되는 과정에서 주주명부에 원고의 소유주식이 5,000주 증가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이 역시 형식상 소유주식수가 증가한 것일뿐 원고가 새로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뿐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