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3.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