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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3나832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60,962원 및...

이유

...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시공을 맡은 업체가 형사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 사전허가가 미비된 채 공정이 진행된 부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지체상금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위 계산액의 50%인 203,354,651원(= 406,709,303원 × 5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된 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2013. 11. 11.자 피고의 항소이유서 제6항 참조, 구체적으로 자동채권의 순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에게 유리한 순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로 선해하였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아래 각 채권이 인정된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 344,636,364원(= 대여금 2억원 부가가치세 관련 채권 144,636,364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 351,397,326원(= 공사대금 반환채권 95,220,655원 수도요금 등 1,792,02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51,030,000원 지체상금 채권 203,354,651원) 따라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은 모두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은 6,760,962원(= 351,397,326원 - 344,636,364원)이 남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6,760,962원 및 그 중 4,968,9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1. 20.부터, 나머지 1,792,020원(수도요금 관련 청구)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3. 4. 16.자 피고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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