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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가합101576
임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회장 및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및 봉사, 클럽 간 유대, 회원 사이의 유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9. 7. 1.경부터 그 직무를 집행하다가, 2019. 9. 10. 원고에게 회장 사임서 및 회원 퇴회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부회장 C 등 원고의 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사임서 및 퇴회서에 기한 원고의 회장 사임 및 회원 탈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회칙 제10조에서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호에서는, 회장이 원고의 최고 집행인으로서 원고의 모든 이사회 및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3호에서는,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법인격 없는 사단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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