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56 판결
[공사대금][집39(2)민,170;공1991.7.1,(899),1595]
판시사항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고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지명된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고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지명된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전원건설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김주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설시의 갑 제5호증의 문구 가운데 건축사를 누가 지명하느냐의 문제가 단지 감정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수적 의미밖에 없다는 원심판단 부분은 원심설시의 여러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소송경과 등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옳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분도 계약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갑 제5호증의 내용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인건축사의 감정의견에 따라 그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지명의뢰를 받은 공인건축사는 마땅히 비전문가인 피고에게 설득력 있는 감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약정의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라고 풀이되는 바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위에서 본 지명 감정인의 기성고내역서(갑 제8호증)는 그 평가액이 도출되기에 이르른 합리적인 설명이 전연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을 위한 증인신문기일에 제1심과 원심기일의 모두에 불참하였고 더구나 그 사람이 내놓은 인증서(갑 제14호증)에도 일반인의 의문점에 대한 설명의 기재가 없어 이 기성고내역서 기재 평가액은 적정한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대한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인으로서는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 김현재의 감정보고서(을 제6호증)를 설시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을 판단한 것은 결국 옳다고 수긍이 되고 을 제6호증을 채택하여 믿은 과정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이 판결 모두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그 잘못은 원판결 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