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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1다77894
분배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

거나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 감정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거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1. 6.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C 사이에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피고와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피고와 C이 원고에게 동업자금의 관리업무를 넘겨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2. 11. 25.경 피고와 C에게 동업자금 관리업무를 넘겨주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1차 정산을 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 등으로 각자 4,000만 원씩을 분배하고 동업자금 잔액 31,884,786원과 함께 원고가 작성하여 관리하던 거래 및 출납장부 등을 피고와 C에게 인계한 사실, 이 사건 인수인계 당시 1차와 2차 빌라는 분양이 완료되어 그 분양대금이 전부 입금되었으나 3차 빌라는 일부 분양되지 않거나 분양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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