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 중이던 버스와 반대차선을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 중이던 원심공동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반대차선을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충돌 당시 위 각 차량의 중앙선침범 여부와 피고인이 위 버스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진로전방 상당거리까지 접근해 온 위 버스를 발견하고서도 운전기술의 미숙으로 제동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공동피고인 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이 비교적 심한 좌향곡각도로인 데다가 전방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추월금지구역이었는데도 전조등을 상향조정한 채 선행중인 승용차 3대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봉고 베스타승합자동차를 운행해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앞부분으로 위 봉고차의 좌측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위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각도로로서 운행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반대방향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무면허로 운전기술이 미숙한 상태에서 제대로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뒤늦게 진로전방 상당거리까지 접근해 온 위 버스를 발견하고서도 당황한 나머지 제동조차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려고 제차선으로 복귀중인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우선 위 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충돌당시 위 버스와 위 봉고차의 각 중앙선침범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명백하게 설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버스가 일단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가까스로 제차선에 복귀하였는데도 위 봉고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위 버스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나, 위 버스가 미처 제차선에서 복귀하지 못한 채 제차선을 운행중인 위 봉고차와 봉고차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의 중앙선침범운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 각 차량의 중앙선침범 여부와 피고인이 위 버스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은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