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서울 강남구 Q 빌딩 지하 1 층에서 ‘R’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배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5. 경부터( 다만, 피고인 C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위 Q 빌딩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3개, 대기 실, 샤워실, CCTV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일명 대포 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위 업소 광고를 발송하고, ‘S’ 라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T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 문자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T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이 내용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공동 업주 등 수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문자 메시지 및 W 캡처 화면 [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증거]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2016. 10. 12. 자)
1. 단속현장 사진
1. R 조 판지 사진, 메모 사진, 조 판지 출력물, R 케어 타입(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