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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49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1) 원고는 C 화물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자: 2020. 4. 18. 12:50 경 2) 사고 장소: 경기 시흥시 E 3) 사고 경위: 피고차량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려고 흰색 실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의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 파되었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이 입은 손해( 전손 )에 대해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으로 2020. 8. 4.까지 합계 40,093,5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2 차로에 있던 피고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려고 실선 구간에서 함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 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상당한 거리 전방에서 피고차량이 현저히 감속하다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데도 원고차량은 경적만 울릴 뿐 감속하거나 다른 차로로 피하는 등의 조치 없이 빠른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차량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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