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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나48293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0. 31. 22:1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편도 4 차로의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위 도로의 1 차로를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차량보다 약간 늦게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쿼터 패널,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게 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9. 8. 12. 과실비율을 원고 40 : 피고 60으로 보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2019. 11. 4.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서도 유지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20. 1. 3. 피고에게 구상 금으로 800,000원(= 2,000,000원 × 40%)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차량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 등조차 켜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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