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3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6. 12. 29.까지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9,7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