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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2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28,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12. 22.까지 피고에게 목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9,328,7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28,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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