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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7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1,136원과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4. 7. 22.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12,691,13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겠다며 이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 구하는 62,691,13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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