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25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상호 : C)는 2015. 12. 1.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상호 : D)에게 물품(종이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5,545,25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545,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