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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97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저작재산권 침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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