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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08 2018고단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8]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터넷 B회사 C 카페에서 “중고 디월트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위 충전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전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충전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8]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주소, 거주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남원시 G에서 남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3. 27.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P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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