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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다시 2016. 2. 24. 21:4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하였고, 더군다나 이 사건 직전인 2015. 12. 9. 음주 운전하여 2016. 1. 22.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음주 운전한 것에 비추어 그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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