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증 제2호), 목장갑(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신축 건설현장에 이르러 공장 내부로 들어가 천장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구리 케이블전선(길이 약 80m)을 절단기로 잘라낸 후 E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케이블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236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분석결과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영상, CCTV 사진(수사기록 47, 471면),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