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경 새벽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A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자수)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성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