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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경 새벽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A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자수)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성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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