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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50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깨진 쟁반과 맥주병이 찍힌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 및 팔뚝 부위의 상처가 찍힌 피해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21:30 경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4회에 걸쳐 만져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던져 시가 미상의 주점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시가 미 상의 쟁반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당겨 소파에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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