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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누338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다음에 “다.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8행 다음에 “가사 생산지원비용이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생산지원비용이 포함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한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에게는 본세의 납부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최소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③ 제4면 제2행 “이와 같이”부터 5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이와 같이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금전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생산자가 구매자로부터 생산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생산자로서는 물품이나 용역을 자기의 계산으로 구매하여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를 구매자에게 대금지급 청구 시 함께 청구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생산지원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가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생산자가 구매하여야 할 물품을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구입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켜서 결과적으로 관세를 적게 내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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