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송종화)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변론종결
2011.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1.(소장 기재의 2009. 2.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410,33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의 “보이므로” 오른쪽 옆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지출한 일반관리비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12조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행의 “이유 없다” 오른쪽 옆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지구 외 도로개설부담금 중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전체 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 지구 등 부과제외토지 면적이 클수록 지구 외 도로개설부담금 중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이 증가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임대주택 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이유는 공익성을 고려한 것이다)이 커질수록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발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 등 부과제외토지의 면적이 클수록 부과대상토지 면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심 판결 제13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4) 제1심 판결 제14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