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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2479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에 다니던 1992년 무렵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 원고를 알게 되어 어학연수기간 동안 원고와 친하게 지내다 귀국하였고, 2010년경 한국에 출장을 온 원고와 재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 무렵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외에도 수원에서 돌잔치 뷔페업체도 운영하다가 2012년경부터 돌잔치 뷔페업체를 평택으로 옮겨 계속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9.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체 2곳을 운영하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5. 9. 27.부터 2016. 2. 27.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고서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8,725,4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8,725,4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료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피고로부터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이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카드매출수입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E, 이하 ‘카드매출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카드매출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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