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7937
원상회복을위한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2,000,000원을 공탁하라는 이 법원의 2014. 10. 28.자 결정의 정본을 같은 해 11. 3. 송달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적법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