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26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4,7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15. 3. 25.자 결정 정본이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되어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