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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나820
부동산임의경매신청취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법원이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7일 이내에 3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15. 2.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적법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3. 27.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당심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명하는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을 근거로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1심 법원의 조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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