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1990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4,4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15. 2. 5.자 결정 정본이 2015. 3.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