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6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492.5㎡ 전부 및 나동 492.2㎡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492.5㎡ 전부 및 나동 492.2㎡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