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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6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492.5㎡ 전부 및 나동 492.2㎡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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