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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2 2018고합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수회 방문하여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F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자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6:20 경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집에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 연애 한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음 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강하게 반항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곳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에 의하여 상당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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