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8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21:30 경부터 친구인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7세) 와 함께 다음 날 05:0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인천 부평구 F 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모두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다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5. 08:00 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 깨어 화장실에 가 던 중 안방 침대에서 만취 상태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 취와 숙면으로 인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