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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7:3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1 층 주차장에서 집에 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을 발견하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 일로 와 볼래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30 분만 같이 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하자 “ 왜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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