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목격자 G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데 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진, 구급 활동 일지, 상해 진단서 등과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목격자 G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8 행부터 제 5 쪽 제 14 행까지 부분에서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당 주인 G 및 출동 경찰관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날보다 많이 취해 있었던 데 다가 평소 술에 취하면 사소한 일도 자신을 피해 자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 일행 외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일행 3명이 더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일행인 H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G가 목격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 외에 제 3의 인물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사건 장소인 화장실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외에 다른 시설물들이 그다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정갈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수사기록 제 7 쪽 하단), 혈흔 역시 누군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