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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목격자 G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데 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진, 구급 활동 일지, 상해 진단서 등과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목격자 G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8 행부터 제 5 쪽 제 14 행까지 부분에서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당 주인 G 및 출동 경찰관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날보다 많이 취해 있었던 데 다가 평소 술에 취하면 사소한 일도 자신을 피해 자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 일행 외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일행 3명이 더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일행인 H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G가 목격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 외에 제 3의 인물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사건 장소인 화장실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외에 다른 시설물들이 그다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정갈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수사기록 제 7 쪽 하단), 혈흔 역시 누군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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