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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정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2:4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평상에서 술을 먹고 있는 E에게 “ 개 같은 년 아, 왜 남의 동네에서 술을 처먹느냐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E가 피고인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리자 평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들고 E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어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진술내용이 구체적 이면서도 피해를 과장하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목격자 F, G의 이 법정에서 진술 또한 구체적 이면서도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편향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을 꼬집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22 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7. 3. H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당시 얼굴과 두피에 부종과 통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3 쪽,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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